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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농가 고유가 부담 덜어준다…정부, 면세유 지원 확대

'고유가 장기화 대응,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과 어업, 임업 분야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 1천188억원을 편성해 3월부터 9월까지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기존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지급한도 상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면세경유 기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는 기존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관련 사업지침을 개정해 5월 29일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단가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면세유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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