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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기준 사실상 확정
멸균 처리 가능해야…퇴비사내 설치 권장돼
방역 목적 우선…이후 처리방안 다각 검토중
강화된 양돈장 방역시설, 즉 8대방역시설 가운데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말까지 구비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폐기물 설치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보완, 일선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다수의 농가가 법령에 부합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냉장(냉동) 보관실 시설 외에 조립식 가설건축물과 개별 폐사체처리기, 수거함 등 밀폐관리가 가능한 시설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추가 인정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 냉장 보관함
폐사체 부패를 방지할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조립식 가건물, 지하형 보관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