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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현장 “젖소 정액 수입, 선택 폭 넓혀야”
내 수입규격 기준 현실화…젖소 능력 향상 요구
정부가 4반세기전 마련한 젖소씨수소정액의 수입규격기준은 현실과 미래에 부합토록 수정하고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그렇지만 국내 낙농업계는 정부가 젖소의 개량과 농가피해 방지를 위해 1995년 무분별하게 수입되던 젖소정액의 수입규격기준을 아직도 적용중이다.
그 수입규격기준은 PTAP(단백질), PTAF(지방), PTAM(유량), PTAT(체형), UDC(유방), F&C(지제) 등 6개 형질 중 전 항목이 상위 50% 이내에 들어야 한다. 또 2개 형질 이상은 상위 30% 이내에 등재된 개체의 정액만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5천800kg대에 불과했던 국내 젖소검정우 두당평균 305일 보정 유량은 2년전 1만400kg대로 거의 두 배가 향상되어 ICAR(세계가축기록위원회)기준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에 이어 4위에 랭크됐다.
국내 젖소들이 생산하는 원유내 체세포수도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