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팜스 광장

Easyfarms Square

이중 규제 ‘선별포장확인서’ 사라진다

식약처, 계란업계 의견 반영…사본 제출 의무 규정 폐지키로


비용 절감·탄소 저감 정책에도 부합

 

계란업계가 이중 규제라고 지적하던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첨부 과정이 생략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계란 선별·포장처리 의무가 시행되고 있어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계란을 납품할 때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출 의무를 생략키로 했다.

 

사본 제공에 소요되는 선별포장업자들의 비용 절감은 물론, 정부의 탄소절감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것. 그간 관련 업계서 선별포장확인서 제출이 중복되는 사항이라 지적해온 부분이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 만으로도 연간 종이 1천100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