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팜스 광장

Easyfarms Square

난각에 표기된 농장고유번호 농장명으로 대신하자

영문·숫자 조합 인식 어려워
인터넷 통해서만 정보 확인
눈으로 확인 가능 이름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난각에 표시된 농장고유번호 대신 농장명을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장고유번호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검색 가능해 오히려 알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농장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난각 표시제 시행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 4자리, 농장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10자리를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농장고유번호가 영문과 숫자로 조합된 코드라 바로 인식하기 어렵고, 인터넷에서 고유번호 조회를 통해서만 계란 생산농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계란 정보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 계란유통업계 관계자는 “계란의 산란 일자는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반면 농장고유번호는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면서 “번거로운 검색 작업 없이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번호 대신 농장명을 표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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