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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체중 유지, 등지방두께 2mm 상향돼야"
"출하체중 유지, 등지방두께 2mm 상향돼야"
한돈협회, 등급판정 등지방 두께 기준 조정 재요청
출하체중 낮아지면서 낮은 등급 받아
출현율 변화, 호당 264만원 피해 발생
"출하체중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등지방두께는 2mm상향 조정돼야 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돼지 등급판정 등지방 두께 기준 조정을 재요청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해 7월 돼지 등급판정 개정 이후, 도체중 감소에 따른 등지방 두께 감소의 상관관계가 미비해 등지방 두께 기준의 조정을 요청했으나,
올 1월 현재까지도 개정된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있어 한돈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 등지방 두께와 도체중량 변화 = 협회는 개정 후 7개월간 총 814만두를 등급판정 한 결과, 전년대비 도체중량은 0.9kg이 감소한 것에 비해
지방 두께는 0.3mm밖에 감소하지 않아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 간의 상관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즉, 출하체중이 낮아지면서 등지방두께 과다로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등급별 출현율 변화 = 협회는 개정 후 7개월간 평균 전년비(A, B, C등급 비교시) 1+ 등급이 11%P 감소하고, 1등급과 2등급이 각각 6.3%P, 5.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총 출하두수의 약 11%가 A등급을 받다가 1+등급을 받지 못하고, 1등급,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에 따른 농가 피해액이 약 158억 5,000만원(호당 26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양돈 1/14일자 발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