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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꿩, 방역대상에…광우병도 살처분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꿩을 추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소독·이동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FMD·AI 발생 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등)를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소독실태 등 확인 업무,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 등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긴급방역대책·병성감정·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토록 했다.
검역본부장은 가축 소유자의 동거가족 등이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거나 축산농가에 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 시 질문·검사·소독 및 출국 사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추백리·가금티프스를 살처분명령 대상 가축질병으로 추가하고, FMD·추백리·가금티프스를 도태권고 대상 가축질병으로 추가토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발굴금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토록 했다.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에 대한 검역시행장 지정 요건을 마련했다.
현행 검역 수수료 납부 방법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만 한정되어 있어 국민 편의 차원에서 검역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한 전자결제 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