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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사현대화·분뇨시설·써코백신 등 5년간 지원 제외
3천201호 사료자금 추가지급…나머진 기지원금 회수
정부가 단단히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모돈감축사업에 참여치 않은 농가에 대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실적을 취합한 결과 모돈 감축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 3천201농가에 대해 그동안 유보돼 왔던 특별사료구매자금 50%를 즉시 지급키로했다.
이들 농가에서 감축한 모돈은 65만5천114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양돈농가(통계청 집계 9월현재 5천900호) 중 절반을 넘는 농가에서 당초 목표 대비 70%에 가까운 모돈감축이 이뤄진 셈이다.
농축산부는 그러나 모돈감축 의향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감축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선 지급된 50%를 즉시 회수조치토록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모돈감축 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제출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돈감축 기간을 이달말까지 연장, 계획대로 모돈감축이 이뤄진 경우 증빙과정을 거쳐 사료구매자금 50%를 추가지급키로 했다.
반면 이번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급 명단에서 제외된 모돈감축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을 준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향후 5년간 축산시설현대화, 사료구매자금. 써코백신, 분뇨처리시설 지원 대상에서 해당 농장을 제외키로 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각 지자체 및 농협중앙회에도 자체 사업으로 양돈농가를 지원할 경우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급 대상에 국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돈업계는 농축산부의 이같은 방침에 놀랍다는 반응이다.
처음부터 모돈감축 사업에 참여치 않을 경우 각종 정책지원시 불이익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이정도라고는 생각치 못했다는 시각이다.
대규모 양돈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액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모돈을 줄이기는 했지만 농장사정상 10%까지는 불가능, 애당초 의향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정도까지 불이익이 돌아올지는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