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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후 상위등급-사양관리 개선해야 공략 가능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후 양돈농가가 1등급이상의 등급을 받으려면 기존의 사양관리 패턴을 완전히 탈피해 철저한 성별분리사육과 개체별 출하관리, 비육후기사료 급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6일 축평원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후 효과와 농가대응방안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를 조정한 등급판정기준 개정 후 지난 7월 한달간을 조사한 결과 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 대비 1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개정 전 등급기준을 적용했을 때 보다 마리당 1만521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특히 상위 1+등급과 1등급을 중심으로 높은 경락가격을 형성한 것은 등지방두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의 경우 등지방두께에 따라 27mm는 kg당 3984원, 29mm는 kg당 3739원으로 kg당 245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해 도체중량 90kg 적용시 마리당 2만205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정진형 축평원 연구개발팀장은 “농가가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선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를 등급기준에 맞춰 출하하되 성별분리사육을 하면 등지방두께 3mm 정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면서 “개체별 출하관리를 비롯해 비육후기사료 급여, 생체정산방식에서 등급별 정산방식으로 전환 등을 통해 출하 전 절식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평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를 주목하고 일반 소비자와 축산업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인 ‘eKAPEPIA’를 리뉴얼 오픈키로 했다.

(발췌 : 농수축산신문 8.29일자 홍정민 기자(smart7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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