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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양돈농장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 이어 다음달부터 양돈농장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에서 돼지로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가가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우선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모돈 농장에서 생산된 자돈을 입식해 비육 출하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해선 안되며, 돼지를 좁은 공간에 개별적으로 가둬 기르지 않고 무리지어 사육해야 한다.
다만 임신돈의 안정과 유산 방지를 위해 교미 또는 인공수정 후부터 4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돈의 압사를 방지하기 위해 분만 5일까지는 모돈이 움직일 수 없게 가둬 두는 것을 허용하지만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자돈의 꼬리자르기를 할 수 없고 다만 꼬리물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농장에 한해 수의사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자돈의 송곳니를 뽑거나 자르는 시술을 할 수 없지만 자돈이 송곳니로 모돈의 유두에 상처를 내는 등 피해가 있는 농장에 한해 송곳니 끝부분만 다듬는 연삭은 허용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심사를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심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로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는 제도의 확립과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물복지 인증 농장 및 동물복지 표시 축산물 취급·판매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준수 여부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신성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가 취약한 양돈 분야에서 동물복지 인증 양돈농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건강한 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다 동물복지가 강화되는 국내외 추세에 발맞춰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 과장은 “평생을 좁은 틀안에 갇혀 새끼만 낳는 어미돼지, 태어나자 마자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새끼돼지를 행복한 돼지로 바꿔 줄 수 있는 힘은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손으로 부터 시작된다”며 ‘동물복지 인증마크’의 소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인증대상 축종(육계, 소)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41개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아 52만여마리의 산란계가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발췌 :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nirvana@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