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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가축 잔류물질 검사 강화
출하 가축 잔류물질 검사 강화
질병 증상 가축 등 규제 검사 대상 확대
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
출하 가축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 검사 대상에 잔류위반 농장에서 출하된 가축 외에 가축의 질병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된 가축, 검사관이 출하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축도 추가했다. 모니터링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잔류물질 위반율이 높은 규제검사를 확대해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잔류위반농가를 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가로 한정토록 했다.
이는 소유주가 여러 농장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잔류위반 농가 지정 및 지정해제 시 검사 기관별로 해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또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제 시 지금까지는 규제검사 기간(6개월) 이내라도 3회 연속 이상이 없을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해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즉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간격으로 최소 30일 경과 후 지정 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 연속 검사를 위한 출하두수도 돼지의 경우 잔류위반 농가 지정 이전 3회 평균 출하두수 이상이 돼야 한다.
양돈타임즈 3.25일자 임정은 기자 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