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팜스 광장

Easyfarms Square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돼지·젖소까지 확대

농식품부, 인증 희망농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기존 한우에 더해 돼지와 젖소로 확대하고, 오는 7월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이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돼지와 젖소농장에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무항생제축산·유기축산·HACCP 등과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등의 인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이어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분뇨처리·에너지절감 등과 같은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kg 이상이거나 신청 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이어야 하고, 젖소는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 또는 신청당시 경산우 사육두수가 40두 이상이어야 한다.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 △퇴비제조 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