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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유전능력 제공 기준 새롭게 정립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전문가 및 관 관계자들은 지난 1년간 ‘한우농가 유전능력 서비스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해 그동안 가축개량 기관마다 일부 상이하게 제공됐던 한우의 유전능력(육종가, 육종가등급) 제공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한우 육종가 및 육종가등급 기호가 서로 달라 농가가 개체유전능력을 파악하고 신규 개체 구입 또는 계획교배(정액선택)시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됐었다.
업계는 이같은 농가 혼선 문제를 해결하고 유전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축개량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한우 유전능력 표기 방법을 통일했다.
이번에 통일된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육종가등급 비율 조정과 유전능력 산출 및 표기 방법이다.
먼저 육종가 등급은 A(20%), B(25%), C(25%), D(30%)로 조정하는 등 A등급 차별화를 위해 기존에 등급별로 각각 25%이었던 비율을 A등급은 5% 줄이고, D등급은 5%를 늘렸다.
유전능력 산출 및 표기 방법은 기존에는 2계대까지 혈통만 고려해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었지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3계대(외외증조부)까지 고려해,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표기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금번에 통일된 한우 유전능력 정보를 혈통등록 증명서, 정액증명서 및 협회 홈페이지, 소 온라인 등록 및 계획교배 PG 그리고 육종업무지도사업 개량컨설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재윤 한우개량부장은 “한우 유전능력 제공 기준이 새롭게 정립됨으로써 기존보다 더욱 정확한 한우 유전능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표준화된 표기 방법은 한우 유전능력에 대한 농가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여 농장 개량은 물론 한우개량사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가축개량 기관들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9.1일자 옥미영 기자 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