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돼지고기도 이력 관리...집유·유가공업도 HACCP 의무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제도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확대
지난 1일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 조제분유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이 확대됐다.
현재 축산물 HACCP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HACCP 기준을 갖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아 왔다.
이달부터는 이 법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 및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단계적으로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용을 해야 한다.
<집유업>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가공장> 연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적용 시행한다.
◆말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완화
말산업육성법에서 정한 말산업특구 신청에 필요한 지정 요건을 완화, 말산업 육성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말산업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각 50가구 이상 이어야 하나, 이를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 또는 말 생산·사육농가를 모두 합해 20개소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당초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이 시설종류에 이용시설도 포함해 요건을 확대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역 제한 폐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자 범위를 확대, 도시지역 소재 농림축수산물가공업자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수산물 가공업자인 중소기업이 도시지역(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보증대상자가 제한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농림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축산신문 7.21일자 김영란기자 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