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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조치 3회 이상 위반시 사육시설 폐쇄 등 강력 조치

구제역 예방조치 3회 이상 위반시 사육시설 폐쇄 등 강력 조치 

 

황주홍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축사육을 제한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흥·영암·강진)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쳐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일부 가축소유자가 명령에 따른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 발병이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곤 한다”며 “지난해에만 돼지 2만마리, 닭·오리 1500만마리가 살처분 당했는데 일부 농가의 예방 조치 미흡으로 선량한 다수의 축산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52가구의 축산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기자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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