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팜스 광장

Easyfarms Square

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한우협회, 불법 근절차원

 

한우협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정육점과 식당 등 업소를 대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돌입키로 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5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원산지 위반업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협회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은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미표시의 경우 5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 위반시 형사처벌이 벌금형에 불과하면서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쇠고기 원산지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2년 거짓표시와 미표시 적발건수는 각각 582건(222.7톤), 284건(4.5톤)이며 2013년에는 거짓표시 567건(381.2톤), 미표시 195건(5.6톤), 2014년에는 거짓표시 439건(131톤), 미표시 179건(18.5톤)으로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위반 업소에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 위반 업소를 피고로 지정해 관할지역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과 함께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한우협회는 위반업소들로부터 한우산업 피해와 관련한 민사적 손해배상금이 판결로 확정될 경우 한우 판매업소의 위상 제고로 외국산 쇠고기 판매업소와 차별화 효과는 물론 한우농가의 협회 활동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반 업소 제재 활동으로 소비자에게는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특히 궁극적으로는 위반 업소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맡은 권준호 변호사는 “원산지 위반 업소로 적발된 음식점의 매출액은 하루 수 천만원에 이르는 초대형 업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범법활동을 한우산업에 피해를 미친 수치로 부각함으로써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우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우협회와 법률사무소는 향후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로 대형업소 20개를 대상으로 소송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축산경제 옥미영기자글 발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