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팜스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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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담주치의. 폐사책임보상제 대두

가축전담주치의·폐사책임보상제 대두

 

질병 조기발견 대처…직접비용 감소·생산비 절감 효과 예상
내년 시범사업 예산 심의 중…2018년 이후 전국적 사업 추진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피해를 막을 근본적 수단으로 가축전담주치의·폐사책임보상제(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가축전담주치의·폐사책임보상제는 축산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 수의사가 주기적(연 24회 이상)으로 농가를 방문해 질병을 예찰·치료하고 폐사시에는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FMD,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 근절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총 비용 중 50%는 농가부담, 50%는 정부지원 형태를 띠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194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가축전담주치의·폐사책임보상제가 도입될 경우 한우농가는 1두당 연간 3만원, 낙농가는 1두당 연간 11만원 직접비용 지출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충남 아산시는 지난 2009년 소 사육 소규모 96농가를 대상으로 진료비 50%를 보조한 결과 폐사두수 감소, 약품소비 절감 등 농가당 연간 440만원 생산비 절감 경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전담주치의·폐사책임보상제는 2016~2017년 일부지역 시범사업, 2018년 이후에는 전국 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시범사업 예산 76억원을 제출했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이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몇 개 시군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실행방안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거점진료소, 농가-수의사간 계약 등을 혼용관리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글 발췌(8.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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