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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원산지 위반업체 손해배상 청구訴
수입육 원산지 위반업체 손해배상 청구訴
한우협, 형사처벌 미흡에 ‘강경대응’
한우 생산자단체가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전국한우협회는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20곳에 대해 2000만원씩 총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가 민사소송에 나선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처벌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2012년 582건(222.7톤), 2013년 567건(381.2톤), 2014년 439건(131톤)에 이른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2012년 284건(4.5톤), 2013년 195건(5.6톤), 2014년 179건(18.5톤)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일 경우 5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상 수십에서 수백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로 한우 산업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가중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상곤 경상대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수행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액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시중에 유통중인 한우의 3%가 부정육이라고 가정할 때 3699억~6498억원, 6%일 때 6205억~8963억원, 9%일 경우 8765억~1조1481억원의 생산자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우협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한편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소송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선빈 한우협회 총무기획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데 반해 처벌은 미흡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한우 농가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김광균 기자글 발췌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