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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축산제도 - 시설현대화 조건 완화...광역단위 냄새 개선

<새해 달라지는 축산제도>시설현대화 조건 완화…광역단위 냄새 개선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술렁이고 있다. 안에서는 악취, 가축질병 등 과제가 많고, 밖으로는 FTA 등 개방파고가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새해에는 시설현대화 지원조건 완화, 광역축산 악취 환경개선 사업, 가축등록 허가대상 확대 등 축산현안이 대거 포함돼 주목된다. 2016년 새해 달라지는 축산제도를 정리한다.

 

현대화사업 대상·범위 확대…증축 허용 추진
개별 지원 축분뇨처리시설 광역화로 패키지화
질병 중점관리지구 지정…계열사 방역 책임 부여
50㎡ 초과 사육시설 등록 농가, 허가 대상 전환

 

▲한·뉴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2016년부터 한·뉴질랜드 양국은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또는 졸업후 2년이내)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 교육(3개월)과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나라 농업가정 청소년들(중학생 100명, 고1~2학년생 50명)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예찰·시설 등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해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
이밖에 GPS 장착 대상 축산차량을 확대하고 계열화 사업자에게 방역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지원 확대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광역축산 악취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다.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자금을 지원(3개소, 개소당 40억원 규모)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축산농가도 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시설 보완과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게 된다.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던 동물장묘업이 2016년 1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에 등록기준이 신설·시행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제출이 폐지되고, 동물화장시설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사가 생략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동물 건조장 시설의 정기검사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검사주기가 완화된다.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조건, 내용, 규모 등이 대폭 개선된다.
우선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해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했다.
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 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을 폐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 ICT 확산사업 대상을 상반기에는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조율은 낮추고(30%→20%), 융자 비율은 높였으며(50%→ 60%), 상환기간도 연장해 운영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였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구제역(FMD), AI 등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1월 1일부터 상용화됐다.
또한 컴퓨터 사용미숙자를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휴일 이용자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과 학습상담 실시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대상을 2016년 2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소·돼지·닭·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2016년 2월 23일부터 허가대상으로 전환된다.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중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이상 15㎡미만인 농가는 2016년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