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한우bTB박멸협의회 개최…한육우ㆍ사슴 검사키로
인력ㆍ금액ㆍ유효기간 등은 이견…세부사항 추후 마련
내년부터 bTB(소결핵병) 검사증명 의무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21일 제2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2015년 제3차 한우bTB박멸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bTB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결핵병 검사증명 의무화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bTB는 2012년 292건 1천639두, 2013년 321건 2천506두, 2014년 4천109두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208건 1천682두가 발생하고 있다.
결핵병 검사증명 의무화는 주기적으로 한육우 및 사슴농가에서 채혈을 통해 질병 발병 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특히 검진인력의 부족과 채혈ㆍ보정비 증액 문제,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등 세부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김재명 연구관은 “bTB 검사용 혈액은 채혈량이 많고 용혈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시험소로 바로 가야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사실상 채혈이 힘들다”고 지적하고 “인력과 경비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증명서 유효기간도 단체간 의견을 달리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bTB 검사증명서 유효 기간을 2개월로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지자체는 bTB 재검사기간이 60~90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며 3개월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우협회는 채혈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우려, 6개월을 주장하고 있다.
한우bTB박멸협의회 공동 협의회장인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박용호 원장은 “질병의 근절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bTB 및 브루셀라의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한 후 상반기에는 검사증명서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수형기자 글 발췌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