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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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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단속

농관원·축평원 합동으로 12일까지 판매업소 대상

 

정부가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판매)까지의 이력 정보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한다.

또 농관원과 축평원 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 개연성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실시하며,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위반한 자 중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는 농축산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업소명칭, 소재지, 대표자)를 12개월간 공개 한다.

농관원은 축평원과 각종 주요 단속 정보공유 및 DNA동일성 검사 등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한 지도·단속으로 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재범자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로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적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기자글 발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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