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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낙농엔 부당
가축재해보험 낙농엔 부당
\"절차 스스로 처리하라니\" 낙육협, 개선.현실화 촉구
현행 가축재해보험이 낙농가에게 부당하는 지적이다. 따라서 낙농가들은 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및 젖소 가입연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 농축산부가 가축재해보험 지급 심사기준을 강화해 긴급도축시 운반, 수의사진단서 및 도축장정산서 발급 등 보험관련 절차를 농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공문에서 긴급도축 및 폐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운반 등의 전 과정을 축협에서 처리토록 하고, 젖소 가입연령을 11세 미만 으로 현실화해 줄 것과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20%로 확대해 줄것을 농축산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긴급도축시 전과정을 농가 스스로 처리할 경우 농가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약관상의 모든 책임을 농가에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라 사로 주장해싿.
또한, 현재 사양기술의 발달로 8세(약 5산)이상의 착유소가 약 11%인 상황에서 젖소 가입연령을 8세미만으로 한정하는 것과 사고소의 잔존물처리비용(사고소의 출하, 도축, 랜더링 처리 등)을 손해액의 10%로 국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기자글 발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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