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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동물 판매금지
2개월미만 동물 판매금지
황주홍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강제 임신·출산, 불법 판매 등 동물학대 방지
애완용 강아지를 대량 공급하는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논란이 된 동물의 강제 임신, 불법 제왕절개, 생후 60일 이전 판매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국민의 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과 생물학적·수의학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동물생산업은 당초 등록제였던 것을 2008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동물생산업소 운영이 가능해 졌다. 문제가 동물보호단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강아지 생산업소가 1만7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된 동물생산업소는 개·고양이·햄스터·기니피그·곤충 등을 합쳐 총 187개에 불과해 신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생후 2개월 미만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간 수회에 걸친 강제 임신과 출산 등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 개정안에는 동물의 건강 및 복지를 해하는 방법을 이용해 강제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생후 60일 이전 동물의 판매를 금지했다.
또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한 이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기자글 발췌(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