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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 14년만에 개편, 기준가격 상향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발동 기준을 14년 만에 개편하는 것으로 확인돼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가입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1990년대 쇠고기시장 개방과 외환위기 여파로 한우산업이 휘청거리자 사육기반을 지키고자 1998년 도입됐다. 

이후 2008∼2012년 5년간 7차례 발동돼 송아지 85만마리 기준으로 모두 1655억원이 한우농가에 지급됐다.

하지만 2012년 정부가 사업 발동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작동을 멈췄다. 

당시 1마리당 기준가격은 ‘185만원 이하’ 그대로였지만 ‘가임암소 110만마리 미만’이라는 기준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기준가격 상향하고 거래가격 산출 방식 변경

본지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기준가격은 ‘185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46.0% 오른다. 

270만원은 2025년 기준 송아지 번식·사육에 드는 경영비의 80%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가임암소마릿수 기준은 ‘110만마리 미만’에서 ‘155만마리 미만’으로 40.9% 완화된다.

송아지 거래가격 산출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암·수송아지별 거래가격을 각각 가중 평균한 뒤 다시 평균하는 방식이다. 

변경안은 암·수송아지 거래금액 합계를 전체 거래마릿수로 나누는 단순평균 방식으로 전환했다.

암송아지보다 30%가량 비싼 수송아지가 전체 거래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상 단순평균을 적용하면 산출 가격이 가중평균 때와 비교해 5∼10% 낮게 나온다. 

사업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7월 시행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한우산업법’ 제16조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운영하도록 명시됐다. 

농식품부는 7월 중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8월 지방정부·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내용을 통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발동 가능 여부 그래도 부정적

그러나 기준이 개편되더라도 당장 보전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파악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 가능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한우 도축규모는 2028년까지 82만7000마리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최소 2년간 한우고기 경락값이 오르고 송아지 가격도 1마리당 400만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임암소마릿수도 2026년 160만마리 수준에서 계속 증가해 발동 기준인 155만마리를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농경연은 내다봤다.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향후 수년간 보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변경안에 따르면 가임암소마릿수에 따라 보전금이 차등 지급되는 현 체제가 유지된다. 

가임암소가 ‘140만마리 미만’이면 최대 40만원, ‘140만마리 이상∼150만마리 미만’ 구간은 최대 30만원, ‘150만마리 이상∼155만마리 미만’ 구간은 지급액이 최대 10만원이다. 

한마리당 10만∼40만원 수준의 보전금으로는 사료비·기름값 등 생산비가 급등하는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비 변동분 기준가격에 즉각 반영해야”

농가들은 14년 만의 제도 개편을 반기면서도 이참에 관련 지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는 6000곳으로 전체 한우농가 7만6000곳의 7.9%에 불과하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십수년간 ‘185만원 이하’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고정돼 있으니 농가들이 제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변경안 가운데 기준가격 산출 근거인 ‘경영비의 80% 수준’을 아예 정착시켜 매년 바뀌는 경영비 변동을 기준가격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데이터처의 가임암소마릿수 통계엔 번식과 무관한 미경산우나 비육용 경산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이들을 이력제 전산에 등록해 산정할 때 제외하면 실질 가임암소마릿수가 줄어들어 발동 기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출처 : 농민신문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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